이비인후과 진찰과 병력 확인
귀지·외이도·고막·중이 상태, 난청 시작 시점, 치료 경과와 이전 검사자료를 확인합니다.
HEARING DISABILITY · DIAGNOSIS
청각장애진단은 한 번의 청력검사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치료 가능한 귀 질환을 먼저 확인하고, 법령이 정한 반복 순음·어음청력검사와 객관적 검사를 바탕으로 장애정도심사용 서류를 준비합니다.
작성·의학적 검토정재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최종 검토 2026-08-11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순음청력검사를 2~7일 간격으로 3회 시행하고 그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ABR 등 객관적 검사로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병원은 필요한 검사와 진단자료를 준비하고, 최종 장애등록 여부는 행정 신청 후 심사기관이 결정합니다.
정확한 순서는 귀 상태와 이전 진료기록,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장애정도심사용 검사’ 목적을 알려주세요.
귀지·외이도·고막·중이 상태, 난청 시작 시점, 치료 경과와 이전 검사자료를 확인합니다.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로 귀별 청력역치와 말소리 구분 능력을 확인합니다.
공식 기준에 따라 2~7일 간격으로 순음·어음청력검사를 반복해 가장 좋은 결과와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ABR로 청력역치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필요한 경우 ASSR 등 추가 검사를 검토합니다.
기준에 해당하고 장애가 고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을 준비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 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청력장애 항목을 환자용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실제 판정은 원문 기준과 제출자료를 종합합니다.
| 구분 | 청력 상태 요약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 또는 각각 80dB 이상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귀 각각 70dB 이상, 또는 최대어음명료도 50% 이하, 또는 두 귀 각각 60dB 이상, 또는 한 귀 80dB 이상·다른 귀 40dB 이상 |
양쪽 귀의 순음역치, 말소리 이해도와 객관적 반응을 함께 비교해 검사 신뢰도를 확인합니다.
이전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GOOD MORNING MEDICAL COLUMN
순음·어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 반복 검사 일정, 장애정도심사 서류 준비와 보청기 급여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굿모닝의학칼럼에서 자세히 보기 →의학적 검토: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재환 원장 · 개인별 진단과 치료는 진료가 필요합니다.
FAQ · DIRECT ANSWERS
검사, 기준, 서류와 등록 절차를 같은 표현 양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한 치료 후에도 청력장애가 고정되었다고 판단되고, 법령이 정한 검사 방법과 장애정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귀 질환과 난청 원인을 진료로 확인합니다.
다른 절차입니다. 장애등록을 위한 진단은 법정 기준에 따른 반복 검사와 서류가 필요하며, 보청기 처방은 현재 청력과 말소리 이해도, 일상 필요를 바탕으로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귀 진찰 후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등 객관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개인 상태에 따라 임피던스 청력검사나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은 2~7일 간격으로 3회 시행한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반복성·일관성을 확인해 검사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판정용 검사는 공식 기준에 따라 2~7일 간격을 두고 반복합니다. 일반 진료용 청력검사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목적을 알려주세요.
ABR은 소리에 대한 뇌간의 전기 반응을 기록하는 객관적 검사입니다. 순음청력역치의 신뢰도를 확인하며, 필요하면 청성지속반응검사(ASSR)가 보완 또는 대체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리의 크기뿐 아니라 들은 단어를 얼마나 정확히 구분하는지 평가합니다. 최대어음명료도가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보청기·청각재활 계획을 함께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지, 외이도염, 중이염 등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으면 먼저 진찰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전음성 난청은 장애정도 판정 전에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기준은 양쪽 평균 청력손실과 최대어음명료도를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구분합니다. 최종 판정은 제출자료를 심사한 기관이 결정합니다.
한쪽 귀의 청력손실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에는 한 귀 80dB 이상이면서 다른 귀 40dB 이상인 경우 등이 포함되며, 양쪽 검사 결과를 함께 봅니다.
아닙니다. 원인이나 연령이 아니라 법정 청력·어음명료도 기준과 검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인성 난청이라도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에는 일정한 청력 범위와 1년 이상 적극적 진단·치료, 반복 검사 기록을 갖춘 심한 이명에 대한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개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초기 치료가 우선입니다. 급성기에는 청력이 변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 장애가 고정된 시점과 공식 판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력저하의 원인 치료, 상태 고정 여부 확인, 2~7일 간격의 반복 검사와 객관적 검사, 서류 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별 치료 경과에 따라 전체 기간이 달라집니다.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순음·어음청력검사 결과지, ABR 또는 관련 객관적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의 최신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병원은 진단과 검사서류를 발급하며, 최종 등록 결정은 심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아닙니다. 검사와 진단서 발급 후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지됩니다. 보완자료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복 검사와 객관적 검사 사이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차이가 크면 귀 상태, 검사 이해도, 피로, 기능성 난청 가능성 등을 검토해 재검사나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귀 진찰, 청력평가, 해당되는 경우 진단서와 검사자료 발급을 담당합니다. 행정 신청과 최종 판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심사기관의 절차입니다.
등록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비인후과 처방, 공단 등록 제품·업소에서 구입, 실착 1개월 후 검수, 급여비 청구 절차를 별도로 따라야 합니다.
제도와 구비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와 관련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