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록 확인
청력장애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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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은 단순 할인 제도가 아닙니다. 청각장애 등록, 이비인후과 처방, 공단 등록 제품·업소에서 구입, 실착 1개월 뒤 검수와 급여 청구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작성·의학적 검토정재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최종 검토 2026-08-1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청기 기준액을 1,310,000원, 내구연한을 5년으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자격, 제품의 고시금액과 실구입금액, 편측·양측 기준, 적합관리 청구 단계에 따라 실제 급여와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구입부터 먼저 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방 전에 장애등록과 급여 자격을 확인하세요.
청력장애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합니다.
귀 상태와 청력, 말소리 이해도를 평가하고 보청기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보험급여 대상 제품과 등록 업소인지 확인하고 표준계약서와 비용 구조를 확인합니다.
청력에 맞춰 기기를 조절하고 거래증빙, 바코드 사진, 계약서 등 청구자료를 보관합니다.
처방받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착용상태와 청력개선 효과를 확인받습니다.
급여비 지급청구서와 처방전, 검수확인서, 거래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양측 보청기 급여는 편측 대상보다 추가 조건이 엄격합니다.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공단 세부 인정 기준 요약 |
|---|---|
| 편측 | 청력장애 등록자 중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 양측 | 편측 대상이면서 ① 15세 이하 ② 양측 80dB 미만 ③ 양측 어음명료도 50% 이상 ④ 귀 사이 순음역치 차이 15dB 이하 ⑤ 귀 사이 어음명료도 차이 20% 이하를 모두 충족 |
| 적용 제외 |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귀 진찰과 순음·어음청력검사로 보청기 사용이 도움이 될지 판단합니다.
제품을 정하기 전에 등록 여부와 청구서류, 1개월 후 검수 일정을 확인합니다.

GOOD MORNING MEDICAL COLUMN
청각장애 등록 확인부터 이비인후과 처방, 등록 제품 구입, 실착 1개월 뒤 검수확인과 급여비 청구까지 순서별로 확인합니다.
굿모닝의학칼럼에서 자세히 보기 →의학적 검토: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재환 원장 · 개인별 진단과 치료는 진료가 필요합니다.
FAQ · DIRECT ANSWERS
자격, 기준액, 편측·양측, 구입·검수·청구를 같은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닙니다.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는 원칙적으로 청력장애로 등록된 사람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과 공단 절차를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연령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각장애 등록 여부와 처방, 등록 제품·업소, 검수와 청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력장애 등록자 중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하면 편측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편측 대상에 해당하면서 15세 이하, 양측 80dB 미만, 양측 어음명료도 50% 이상, 귀 사이 순음역치 차이 15dB 이하, 어음명료도 차이 2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31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보청기 기준액이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실제 급여는 가입자 구분, 제품 고시금액·구입금액, 본인부담과 청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차상위·의료급여 등 자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공단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권하지 않습니다. 급여 절차는 이비인후과 처방을 먼저 받고 공단 등록 업소에서 등록 제품을 구입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보험급여 대상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바코드, 거래증빙을 보관하세요.
아닙니다. 보험급여 대상 제품으로 공단에 등록된 모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선택 전 청력과 말소리 이해도, 관리 가능성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공단 안내는 처방전 발급일 또는 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조기기만 급여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아닙니다. 보청기 실착 1개월 이후 처방받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검수받고,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청기 착용 상태와 처방 제품 일치 여부, 착용 전후 청력개선 효과 등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검사와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와 거래명세서, 바코드 사진, 보험급여용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청기 착용 후 소리 조절, 착용상태 확인과 상담 등 적합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입니다. 초기와 후기 적합관리의 청구 시점과 서류가 구분됩니다.
공단 안내상 구입 1년 후, 2년 경과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4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점의 확인서와 청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분실이나 파손만으로 내구연한 전에 자동 재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인정 여부는 공단 기준과 개별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청력과 보청기 필요성을 다시 평가하고 새 처방과 급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택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에 따라 급여 상한이 적용되며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총비용을 확인하세요.
가능합니다. 귀 질환과 청력 상태를 먼저 평가해 보청기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신청은 청각장애 등록과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원은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과 실착 1개월 후 검수를 담당합니다. 제품 구입과 급여비 청구는 등록 업소 및 공단 절차와 연결되므로 각 단계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의 정보 흐름을 검토했지만, 자격·금액·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안내를 우선하여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